[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1-01-24 20:11
조회
114673
1. 엔젤투자자 적격투자금액

동일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

1.1. 엔젤클럽을 통한 공동 투자의 경우

1인(단독) 총 3,000만원 이상 혹은 공동투자(2인이상)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이상, 총 투자금액 3,000만원 이상

1.2. 엔젤투자지원센터 실시 교육 이수한 자의 경우

1인(단독) 총 3,000만원 이상 혹은 공동투자(2인이상)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이상, 총 투자금액 3,000만원 이상


2. 적격엔젤투자자

최근 2년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2,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자(엔젤투자매칭펀
드 신청을 진행하는 투자 이전의 과거 투자실적)

※ 법 제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포함
(주의)

※ 비상장기업에 대한 신주(보통주, 우선주)투자만 인정됩니다.(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은 주식 전환(취득)후부터 투자실적으로 인정됨)

※ 투자당시,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 당시에 특수관계인 기업 또는 발기인 투자는 불인정됩니다.


3.투자대상기업 자격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면서 기업가치
(post-money기준) 70억원 이하인 창업초기기업

*업력 산정 방법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등기부등본상 설립일~신청일까지를 업력으로 기준)

3.1. 창업초기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 충족)

3.1.1.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3.1.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3.1.2.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7년 이내)
3.1.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3.1.2.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엔젤투자매칭펀드 온라인 신청 매뉴얼 [별첨]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