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정 목적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2.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1] 과 같다.
2.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 와 같다.
2.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 과 같다.
3.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3.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4] 와 같다.
3.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5] 와 같다.
3.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6] 과 같다.
3.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7] 과 같다.
4.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5.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첨부] K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