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시 "본점소재지 등기일" 관련 지역가점 산정 기준
1. 시설공사 지역업체 평가와 관련된 항목으로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법인사업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10년 이상 다른 시 도로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은 업체는 등기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10년 이상은 만점(배점한도) 적용
3.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한 경우 및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의 입력방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규정)「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4조 제4항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