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1-01-17 23:05
조회
116684

1. 제조업

1.1. 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1.2. 33409 中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2. 건설업 41~42

2.1.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2.2. 환경설비 건설업(41224),
2.3. 조경 건설업(41226),

2.4.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2.5.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2.6.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2.7. 소방시설 공사업(42204),
2.8.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3.도매 및 소매업

3.1. 46102 中담배 중개업
3.2.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3.3. 4722 中주류, 담배 소매업


4. 숙박 및 음식점업

4.1. 5621 주점업


5.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1. 5821 中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금융 및 보험업

6.1.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7.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8. 전문서비스업

8.1.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8.2. 7151 회사본부


9. 수의업 : 731 수의업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교육서비스업

11.1.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11.2 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12. 보건업 86 보건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14. 협회 및 단체 : 94 협회 및 단체


15.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15.1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16.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ㅇ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중점지원분야(참고1~10)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ㅇ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상공인 지원 가능
•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 자동차 임대업(76110),
• 유원지 및 테마파크

• 운영업(91210),
•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 산업용 세탁업(96911),
• 세탁물공급업(9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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