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2020.05.01)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0-12-11 18:43
조회
80900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시행 2020.5.1.][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08호, 2020.5.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8조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대상) 이 공고는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총액 및 단가계약 체결된 물품의 검사에 관하여 적용하며, 대상 품명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은 별표1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액계약”이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을 말한다.

2. “단가계약”이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에 포함된다.

3.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단체표준 인증제품 이란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인증 제품을 말한다.

6. “계약당사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 받는 자를 말한다.

7.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중,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세부품명”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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