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문-산업용탈취제 (4713181601),생활용탈취제 (4713181602)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0-12-14 10:03
조회
81449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문-산업용탈취제 (4713181601),생활용탈취제 (4713181602)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1) 대상품목

1) 산업용탈취제 (4713181601)

2) 생활용탈취제 (4713181602)

▹ (산업용탈취제) 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가축시설, 농수산물공판장 및 염색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생활용탈취제) 사무실, 차량, 화장실, 공중이용시설 및 주거공간 주변 등 일정한 공간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탈취제

(2)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3)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4)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5)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6)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7)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8)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7.6.)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9)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7월 6일~8월 5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1)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713181601, 4713181602)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 제조업체는 1개사에게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공급판매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며, 이 경우 입증자료 제출)

※­ 동일한 제품으로 산업용탈취제와 생활용탈취제 동시 등록・공급 불가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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