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금이 최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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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5-04-26 17:06
조회
32439
정부가 현금으로 직·간접 지원하는 자금은 수 백가지다. 예컨대 R&D자금, 정부엔젤투자유치자금, 재해보상자금, 고용환경개선자금, 근로환경개선자금, 고용환급교육 지원자금, 우수기술특허지원자금 등이 있다. 이 중 기업이 먼저 준비해야 할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3년 연구개발 지원자금예산 16조9천억원(2013통계청자료)으로 중소기업 1개당(총 32만 여개) 평균 5천여 만원 활용 가능했다. 이 많은 연구개발 자금들은 다 누가 가져갔을까? 2015년 연구개발지원자금 공고는 1월 중순쯤 예상된다. 지원규모는 약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이를 지원 받는데 있어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사업계획서 작성시 구체적 기술 및 기대효과, 동종 타사의 국내·외 기술도달 수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자금 지원시 투입할 연구원 인프라에 대한 계획(지원 받는 것을 전제로 연구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비의 투자비율을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비란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연구원 총 인건비 및 시설비 등 비용일체를 말하며, 재무제표상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소(전담부서)가 없으면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몇 가지 원칙에 맞게 준비만 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연구소 설치 대상은 제조업에서 병, 의원, 도소매, 서비스업 등으로 광범위 하다. 연구원 4명의 연봉이 2억이면 500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는다.(연구소 세액감면 계산 : 총 연구원수의 총연봉 합계*25%) 연구개발 지원자금은 연구개발 비율이 반영되는데, 기업의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 정도와 기초 사전 연구정도를 파악하여 사업의지, 사업화의지를 평가한다. 이는 모든 금융권에서도 눈여겨보는 대단히 중요한 척도다.

이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10인 이하 작은 기업은 연구 하는 게 없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핸드폰모서리가 둥글다는 단순한 문제로 2조원대의 소송에서 애플이 이겼다. 즉 연구라는 개념은 작은 설계 변경, 디자인무늬변경 정도만으로도, 연구개발 범위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32만 여개 중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2만7천개 이고, 이중 10인 이하 기업이 50% 이상이다.

둘째, 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너무 크면, 세무조사가 까다롭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오해다. 필자가 관리하는 연구소수는 약 1200여개 기업에 달한다. 이중 연구소 설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

셋째, 기존 연구소(전담부서)도 연구 인원, 자격 적용이 잘못되어 세액공제에서 손해 보는 업체가 90%에 이른다. 연구소(전담부서)는 연구원 수, 세무감사, 연구개발 대상 등 때문에 문제 될 일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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