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추가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 가능.요청구분 기준
공고 기준 기 계약된 세부품명 규격검토(구.협상품목)부터 작성
공고 기준 계약되지 않은 세부품명 적격성 평가(신청서, 자가심사표 등)부터 작성
수정(품목추가) 계약 진행 중일 경우에는 수정(단가인하, 수량증가 등)계약 진행 불가
다수공급자계약 변경요청서 작성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요청으로 변경계약하는 경우, 2010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2011년 이후에 변경계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업체는 조달물자구매수정계약서 내 인지세액을 확인하신 다음 전자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1.1.1.부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도급계약의 전자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변경계약 시 변경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액에서 이전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2010년 이전 전자계약에서는 인지세 납부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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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은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후 가능합니다.
아울러 60일 미경과건 요청시 계약담당자로 부터 해당요청건이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가 제한되므로 저장은 가능하지만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3일(계약체결일, 토,일, 공휴일 제외)이 경과 한 후 송신가능합니다.
변경계약요청서에서는 단가인하, 수량증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적용품대, 할인율),생산중단에 따른 수정계약만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 이외의 건을 요청하였을 경우 반려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품목별 단가인하요청이 15%(중기간경쟁제품은 1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판단하에 즉시 반영이 가능하며, 수량증가, 생산중단에 따른 수정계약, 1회최대납품요구금액변경, 단가인하요청이 15%(중기간경쟁제품은 10%)이상,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은 결재 후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단가인하, 수량증가,생산중단에 따른 수정계약 등) 계약 진행 중일 경우에는 수정(품목추가) 계약진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