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다수공급자계약(MAS) 품목 추가 및 계약 변경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0-12-17 19:40
조회
108814

다수공급자계약(MAS) 품목 추가 및 계약 변경


  • 품목추가 주의사항


    • 품목추가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  가능.요청구분 기준
      1. 공고 기준 기 계약된 세부품명 규격검토(구.협상품목)부터 작성

      2. 공고 기준 계약되지 않은 세부품명 적격성 평가(신청서, 자가심사표 등)부터 작성

      3. 수정(품목추가) 계약 진행 중일 경우에는 수정(단가인하, 수량증가 등)계약 진행 불가



  • 다수공급자계약 변경요청서 작성


    •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요청으로 변경계약하는 경우, 2010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2011년 이후에 변경계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계약업체는 조달물자구매수정계약서 내 인지세액을 확인하신 다음 전자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11.1.1.부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도급계약의 전자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변경계약 시 변경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액에서 이전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2010년 이전 전자계약에서는 인지세 납부가 없었음.

    • 업체에서 관리하는 문서번호 입니다. 문서번호는 특수문자(+,&,#,^등)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입력시 한글을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은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후 가능합니다.

    • 아울러 60일 미경과건 요청시 계약담당자로 부터 해당요청건이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가 제한되므로 저장은 가능하지만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3일(계약체결일, 토,일, 공휴일 제외)이 경과 한 후 송신가능합니다.

    • 변경계약요청서에서는 단가인하, 수량증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적용품대, 할인율),생산중단에 따른 수정계약만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 이외의 건을 요청하였을 경우 반려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품목별 단가인하요청이 15%(중기간경쟁제품은 1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판단하에 즉시 반영이 가능하며, 수량증가, 생산중단에 따른 수정계약, 1회최대납품요구금액변경, 단가인하요청이 15%(중기간경쟁제품은 10%)이상, 다량납품할인율 변경은 결재 후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단가인하, 수량증가,생산중단에 따른 수정계약 등) 계약 진행 중일 경우에는 수정(품목추가) 계약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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