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세제품] 혁신시제품 제도 및 공모일정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2-02-08 10:44
조회
28719
1. 혁신시제품 제도란?

1.1.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합니다.

1.2.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1.3.지정분야는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으로 구분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1.4.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연장불가)동안 수의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단,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2.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은?

2.1.혁신장터 혁신시제품 공지사항에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로 공지됩니다. 해당 공고는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등록되므로 해당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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