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살균수제조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 모집공고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3-01-09 09:53
조회
147
[제목] 살균수제조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 모집공고

1. 구매관리번호 : 00176-0830-00

2. 세부품명 : 살균수제조장치(4810189801)


3. 구매예정수량 : 1,500개

4.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5.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6.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7.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8.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9.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10.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0.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11.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0월 31일~11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12.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참 가 자 격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1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부분류번호 10자리(48101898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13.2. 구매대상물품 중 식품살균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일 경우 생성물질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이어야 하고, 주방기구 등에 살균용도로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에 의거 ‘기구 등의 살균소독 인정’을 받은 품목으로 제한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