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금속제울타리(30152001) 다수공급자계약(MAS) 모집 공고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0-12-11 13:12
조회
3438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물품분류번호 : 30152001 금속제울타리
○ 세부품명번호 :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3015200103 YL형울타리,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타리,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조건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두 가지 인도조건으로 동시에 계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50일
○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 종료일(2024.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 계약의 중간점검 : 본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매년 11월 중 다수공급자 계약 중간점검을 실시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기업요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30152001(금속제울타리)을 제조등록하고,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으로서,

③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고,
④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현장설치도 조건 계약자에 한함) 보유 업체

* 단체표준표시인증이 없는 업체는 단체표준, KS 기준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 가능

※ 디자인형울타리(3015200101)에 한하여 적용함


나. 참 가 자 격(제품요건)

※ ‘디자인형울타리’로 등록된 제품 중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품목(규격)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를 2019.08.31.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09.01.이후 성능검증 여부를 물품식별명에 반영하고, 종합쇼핑몰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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