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식육가공품 및 불고기패티 다수공급자계약 (일괄공고)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4-03-05 16:59
조회
5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1.1. 구매관리번호 : 00-22-A-0017-00호

1.2. 세 부 품 명 : 식육가공품 및 불고기패티

[양념육류/ 5011209901 식육가공품]

01.소양념갈비찜
02.돼지갈비찜
03.동그랑땡

04.햄버그스테이크
05.미트볼
06.탕수육

07.찹쌀탕수육
08.팝콘형치킨
09.순살닭다리살튀김

10.돈가스
11.치킨까스
12.치킨텐더

13.치킨너겟
14.소불고기
15.돼지불고기

16.떡갈비
17.너비아니
18.등갈비

19.버팔로윙
20.폭립
21.편육

22.머릿고기
23.족발


[양념육류/ 불고기패티 5011209902]

24.불고기패티


[햄류/식육가공품 5011209901]

25.햄
26.햄슬라이스
27.훈제닭가슴살

28.훈제닭다리


[소시지류/식육가공품 5011209901]

29.소시지
30.비엔나소시지
31.소떡소떡

32.핫바(소시지바)


2.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현황 참조)

3.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4.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 )일 이내

※ 납품기한은 계약상대자가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납품에 소요되는 일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제시 시 납품요구 후 7일로 설정되며, 납품기한은 계약 이후에도 수정 가능)

5.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6.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7.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8.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2. 1.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9.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2월 16일~3월 1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10. 참 가 자 격

1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10.3.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10.4. 중기간경쟁제품인 미트볼, 탕수육, 찹쌀탕수육, 팝콘형치킨, 돈가스, 소시지, 불고기패티, 햄, 햄슬라이스 의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공급업체는 참여 불가)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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