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종합소득 신고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실시하고 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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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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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헤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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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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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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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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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체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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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②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비율(2)
(1)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 대상자 2.6배, 복식부기 의무자의 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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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미신고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미신고/미납부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부담한다.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한다.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