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소파(5610150201)등 18종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1-10-21 10:09
조회
44112
[제목] 소파(5610150201)등 18종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문

1.구매관리번호 : 00175019300

2.세부품명 : 교실용걸상 등 18개 품명(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목)

3.품목

3.01. 5612150201-교실용걸상
3.02. 5612150601-학생용책상

3.03. 5610152001-사물함
3.04. 5610152003-군용사물함

3.05. 5610153001-캐비닛
3.06. 5610153101-신발장

3.07. 5610159201-청소도구함
3.08. 5610170301-책상

3.09. 5611160101-OA칸막이
3.10.5610150201-소파

3.11. 5610150801-매트리스
3.12. 5612200101-실험대

3.13. 5612150701-칸막이형 열람대
3.14. 5610179301-보조책상

3.15. 5612100201-카운터
3.16. 5612150801-컴퓨터책상

3.17. 5612180401-강연대
3.18. 5611210801-책걸상

4.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5.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6.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7.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8.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9.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본 입찰공고 종료일(2026.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공고의 종료일을 계약종료일로 함.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중간점검 : 본 공고에 의한 매년 6월 중 중간점검을 실시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계약의 중간점검)에 따라 위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12.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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