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CCTV용 금속기둥(3010290301)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1-10-26 09:29
조회
42404
[제목] CCTV용 금속기둥(3010290301)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문

01.구매관리번호 : 00-20-6-0545-00
02.세부품명 : 금속기둥(3010290301) ※CCTV지주에 한함

03.예정수량 : 60,000 조
04.추 정 가 격 : ₩ 163,636,363,636(부가가치세 별도)

05.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06.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07.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08.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09.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10.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11.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0.05.1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12.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5월 11일 ~ 6월 1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13.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02903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CCTV지주 K마크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13.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13.3.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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