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1-10-28 15:26
조회
45863
[제목] 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1. 구매관리번호 : 00-17-6-0801-00호

2. 세 부 품 명
2.1. 멀티미디어학습장치(6010939901) : 1,200조, 현장설치도
2.2. 수업자동녹화시스템(6010939902) : 600대, 현장설치도
2.3. 어학실습실기자재(6010379901) : 600조, 현장설치도

※ 세트구성상품(전자교탁, 헤드폰, 셋(범용), 가구 등)은 분리하여 계약

3.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4.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5일

5.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6.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7.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8.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0.17.)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2020. 3. 15. 이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한 기업의 제품에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자사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계약기간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1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9.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0월 18일~11월 1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10. 참 가 자 격

1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2. 신규품목 납품실적 요구 (1건 이상)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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