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공동사업제품추천 요청제도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0-12-12 20:23
조회
21543
공동사업제품추천 요청


1. 제도개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디버스를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5조


2. 활용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협동조합과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
②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업체추천을 통해 추천업체간 지명경쟁 가능


[공동사업이란?]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② 공동상품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③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⑤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품 사업


2. 처리절차

(1) 추천 요청 (SMPP) : 공공기관
(2) 추천 신청 (SMPP) : 소기업,소상공인
(3) 요건 검토후 공공기관에 추천 (SMPP) : 협동조합
(4) 추천된 업체들간 지명경쟁 실시 (나라장터 등)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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