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소액수의계약 추천요청 제도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0-12-12 20:16
조회
20861
1.제도개요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종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2. 진행절차

(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요청
(2)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신청
(3)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심사 추천
(4) 수익 공고 (나라장터등)
(5) 견적서 제출 (나라장터,해당기관 전자조달사이트)
(6) 견적서 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계약


3. 추천요청대상(자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3. 추천요청방법

(1)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이상 업체추천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이상 업체추천. 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 해당 적격업체 모두 추천
※ 업체별 연간 추천 받을 수 있는 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가능
※ 추천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 법상의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만을추천가능


4.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추천· 신청 제한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추천 및 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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