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책장 등 16개 품명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2-02-04 10:42
조회
30298
1.구매관리번호 : 001750194-00

 

2.세부품명 : 책장 등 16개 품명 (14개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2개 일반 경쟁)

2.1.5610150701 책장
2.2.5610170801 이동형파일서랍

2.3.5610151901 응접탁자
2.4.5610170601 회의용탁자

2.5.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2.6.5612150501 수강용탁자

2.7.5611210201 작업용의자
2.8.5610154201 접이식의자

2.9.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2.10.5610151501 침대

2.11.5612200205 시약보관대**
2.12.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2.13.5612200401 실험실용 씽크대
2.14.5612109901 이동식서가

2.15.5610154301 식탁
2.16.5610151601 장롱

 

3.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4.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5.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6.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7.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8.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본 입찰공고 종료일(2026.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공고의 종료일을 계약종료일로 함.

 

9.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계약의 중간점검 : 본 공고에 의한 매년 6월 중 중간점검을 실시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계약의 중간점검)에 따라 위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12.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13.참가자격

13.1.이동식스툴테이블, 시약보관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기존 계약업체는 금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하여 ‘22.1.31.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제조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판매중지 조치 예정

13.2.그 외 14개 품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해당제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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