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수수료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2-10-25 09:53
조회
2815
[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수수료

제10조의3(수수료)

제10조의3(수수료)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을 위한 각종 수수료의 상한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동 상한액을 초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수수료 상한선(제10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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