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다운라이트설비,LED실내조명등 등 6종 (일괄공고)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2-11-16 11:56
조회
2552
1. 구매관리번호 : 00-16-8-0164-00


2. 세부품명

2.1.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
2.2.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2.3. 39112102 LED실내조명등
2.4.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2.5. 39101699 LED램프
2.6. 3910169901 LED램프

2.7. 39111603 도로조명설비
2.8.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2.9.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2.10.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

2.11.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3.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4.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5.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6.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7.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8.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9.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10.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4월 30일)임

11.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3월3일 ~ 4월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12.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13.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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