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조달수수료 기준

작성자
다산
작성일
2021-10-29 10:42
조회
50598
[제목] 조달수수료 기준

1.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수수료 요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1. 학생대상 서비스 조달수수료 고지 유예 : 2021.12.31까지

1.2. 시설사업 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 2018.3.20

1.2.1. 공사계약요율구분(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신설 포함), 대형공사구간 신설

1.2.2·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요율 세분화 및 요율인하

1.2.3.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초과분 체감방식 적용, 1,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1.2.4. 총사업비검토 사업명칭 -> 기타 시설업무로 사업명칭 변경

1.2.5. 공사원가검토 수수료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 요율 적용, 단, 지자체 수탁사업은 지자체 요율 적용

1.3.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검토가격(원가계산) 수수료 : 2018.3.20.

1.4. 관급자재 검토대행 수수료 : 2018.3.20.

1.5. 맞춤형서비스 업무범위 조정 수수료 : 2018.3.20.

1.6.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 : 2018.3.23.

1.7.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수수료 : 2018.3.23.

1.8. 기술용역 설계공모 수수료 : 2018.3.30.

1.9. 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 수수료 : 2018.5.4.

※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계약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동일요율 적용

※ 적용기준 : 내자(계약금액/납품금액), 외자ㆍ공사ㆍ기술용역(계약금액), 총사업비ㆍ공사원가사전검토(검토요청금액),
설계변경사전타당성 검토ㆍ설계변경 단가적정성 검토(변경대상금액)ㆍ맞춤형서비스(사업 예산액)

※ 계산된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할인 반영 전이므로, 실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총액/단가계약 수수료율



 

3. 조달수수료 감면 및 기타사항

3.1. 면제

3.1.1.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3.1.2. 학생대상 조달서비스(총액계약 제외) '21.12.31.까지 고지 유예

* 학생대상서비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

3.2. 감경

3.2.1.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 선납비율 (감경률) : 30%이상 50%미만 (8%), 50%이상 70%미만 (14%), 70%이상 (20%)

3.3. 기타

3.3.1.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40%적용(리스대상물건)

3.3.2. 내자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10% 할증

3.3.3. 「제안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수요기관 자체발주 SW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30% 적용

3.3.4. 장기분할대지급 신청시 계약금액의 2.82%(0.94% × 3) 할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조달요청 건 중 장기분할 대지급으로 조달요청(총액)한 경우

※ 정확한 수수료는 분할납품 및 통보서(납품요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직불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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