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입찰 참가를 통해 수요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

☞ 조달업체로 등록이 완료되면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공급물품
    • 세부품명 :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이 특정 세부품명 등록을 자격으로 하고 있을 경우 업체는 반드시 입찰참가 세부품명(UNSPSC분류번호 10자리)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당해 공급하고 있는 물품을 미리 검색하여 등록 가능.
    • 대표물품여부 : 업체에서 공급하는 세부품명 대표적 물품 하나만 선택.

 

  • 제조물품 
    • 제조물품명(unspsc,10자리)
      1.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이 특정 세부품명의 제조 등록을 자격으로 하고 있을 경우 업체는 반드시 입찰참가 세부품명(UNSPSC분류번호 10자리)으로 제조물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서 제조물품 사항란에 해당 세부품명을 입력하여 전송하고 전송 후 출력시행문과, 검증서류를 전송한 등록기관(각 지방조달청 등)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검증서류를 확인해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등록을 받아야 입찰 참가 가능
  1.  
    • 세부품명 및 분류번호 : 다수물품일 경우 추가 기능 이용.
    • 세부품명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 목록시스템에 세부품명을 먼저 등록한 후 신청.
    • 대표물품여부 : 제조 물품 중 대표적인 물품을 1개만 선택.

 

  • 공사ㆍ용역업종 
    • 업종명 : 등록수첩/등록증등 각 기관에서 신고 또는 등록에 의하여 교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만 입력
    • 등록수첩 과 등록증 내용이 동일한 경우 (대부분 시설공사 면허) 
      1. 업종명 : 해당 등록관련 업종선택
      2. 등록번호 : 등록수첩상 등록기관발행 번호 입력 (예시) 대전대덕1호
      3. 등록일 : 등록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일
      4.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관련 각 협회에서 매년 기입하는 평가액 기재하며 최근년도만 기재 (시공능력이 있는 업종만 가능)
    • 대표업종여부 : 공사 또는 용역을 통틀어서 회사의 대표적 업종을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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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정보 등록 신청 
    • 공장등록증 사본 (공장관리번호 확인용)

※ 공장등록번호를 확인 가능한 `17년 2월 이후 발급서류

    • 한국전력공사 최근 납입고지서 사본 (고객번호 확인용)

※ 공장주소, 상호, 대표자 등이 납입고지서와 일치해야 함

    • 4대 보험 최근 납입고지서 사본 (사업장관리번호 확인용)

※ 공장식별번호 서류 미제출 시 예외사유별 제출 서류

①공장등록증 미제출 (다음 중 해당되는 한 가지 서류 제출)

      1. 건축물관리대장 (제조물품 등록 증명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인 경우) 
      2. 연구관리개발특구 입주 증명서 (연구관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3. 기타 증명 가능한 서류 (기타 사유로 공장관리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  

② 한전 고지서 미제출 (다음 중 해당되는 한 가지 서류 제출)

      1. 학교부지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빙서류 (공장이 학교부지에 소속되어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지역난방공사 전기 납부 영수증 (지역난방공사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3. 공동 소속 증빙서류 및 공동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 (여러 공장이 모여서 하나의 고지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임차공장으로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5. 기타 증명 가능한 서류 (기타 사유로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③ 사업장관리번호 예외 (다음 중 해당되는 한 가지 서류 제출)

      1. 지역의료보험증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기타 증명 가능한 서류 (기타 사유로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제조물품 신규등록(또는 갱신) 신청없이 공장만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조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으로 확인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물품 제조공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직접생산확인공장’ 이어야 함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불가물품 제조공장 : 기 등록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품명별),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납품실적증명서 원본 제출(제조물품의 신규등록 또는 갱신등록에 준하여 확인후 처리) 

 

  • 임차공장 등록 신청 
    •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임차공장 또는 임차건물인 경우 제출

※ 이 경우에는 한전 고객번호 예외사유로 임차공장 및 건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물품 등록 신청

※다음 5가지 경우 중 등록 신청한 각 물품별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제조물품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여부를 ‘변경’으로 체크한 물품인 경우
      1. 기 등록된 제조물품의 유효기간을 최초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2. 아래 경우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① 제조물품 생산공장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제조물품 인·허가·등록증 기간이 갱신된 경우: 생산(제조)인가·허가·등록증
③ 협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타 업체로 변경된 경우 : 창업·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등록하는 물품은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생산(제조) 인·허가증으로 등록 신청한 물품인 경우(공장실사)

① 제조 증빙서류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공장등록증 사본
      2.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건축면적이 500㎡이하 소기업) + 소기업확인서
      3. 생산(제조) 인·허가증 사본 (생산 인가증, 제조물품 허가증 등)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공장 또는 임차건물인 경우)

③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 (품명별)

④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 공장등록증으로 등록 신청한 물품이면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공장실사 면제) 

① 공장등록증 사본
②, ③, ④ : 위 ⑶과 동일
⑤ 납품실적증명 서류 (최근 3년 이내)

      1. 공공기관 실적인 경우: 납품실적증명서 원본
      2. 민간 실적인 경우: 납품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원본서류는 온라인 제출 불가,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한 실적인 경우, 온라인 제출 가능

※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납품실적증명서와 상이할 경우, 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협업으로 등록 신청한 물품인 경우 
    • 창업·벤처기업 협업(연장)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는 나라장터 온라인 첨부,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 방문, 우편송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등)는 온라인 제출 불가
      1.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한 서류임에 동의하고 제출합니다.  (별도로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 기재 및 인감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2. 방문이나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서류(사본)의 하단 여백에 ‘사실과 상위없음’ 문구기재 및 법인(개인업체는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와 함께 제출합니다.

※ 나라장터 등록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개인업체 대표자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제출)

 

※ 2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건은 자동 반려처리 됩니다.

 

  • [사용인감 등록안내]
    •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이 등록 완료된 업체는 사용인감 등록(변경)을 해야 합니다.

  • 접수 후 약 2주 ~ 1개월.

  • 없음

  • 제조물품 유효기간 : 3년
  • 다른 법령에 인가,허가,면허,신고,등록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