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만으로 인정하여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도에 제정된 제도
  • 관련 법령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조세 특례 제한법.
    • 지방세 특례 제한법.
    • 소득세법
  •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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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31

R&DFLOW

  • 신청접수 후 1주일 ~ 2주

  • 연중 수시 접수

  • 없음

R&d21

  • 연구 인력에 대한 조세 혜택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
    • 5년간 이월 공제 허용.

     ※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설비투자에 대한 10% 세액 공제 (조특법 11조)
  • 기타 조세 혜택 
    • 최저한세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 기타 공제/감면제도와 중복 적용.
    • 연구 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소득세법12조).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
    •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기술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 특례.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 면제.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 특례.
  1.  
  • 인력 지원
    • 고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인건비의 50% 지원).
    • 병역 특례.
  • 관세 지원 
    • 관세 80% 감면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연구개발 용품으로 수입되는 용품).
    • 관세법 90조.
  • 자금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기술신용보증 특례. 환경/산업화 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