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건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3가지 기준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인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 기업으로 평가 받는 것임

  • 관련 기관
    • 기술보증기금 :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벤처기업 확인 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벤처기업 확인 평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확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과학기술 전분야.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 확인을 받고자 하는 IT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 산업은행 외 7개  기관.

 

  • 관련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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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접수 후 45일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유형(1) : 발급수수료 : 110,000원(VAT포함) 
  • 신청유형(2),신청유형(3),신청유형(4),신청유형(5) : 발급수수료-110,000(VAT포함) + 평가수수료 – 220,000원(VAT포함)

venture01-350-1100

 

  • 세제지원
    • 지원 대상
      1. 창업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 지원혜택
      1.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 : 5년간 적용
      2. 취득세 75% 감면 :  4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
      3. 재산세 50% 감면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5년간 감면

 

  • 창업지원 
    • 교수, 연구원 창업 
      1.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3년내 휴직 가능
      2.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겸직 관련의 경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5조를 먼저 확인요)
    • 산업재산권 출자 
      1.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 금융지원 
    • 코스닥 상장 심사시 우대 
      1.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율 기준 하향 적용
      2. 설립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 면제 등
  1.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 우대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1. 보증한도 확대
      2. 보증요율 0.2% 감면
      3.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
    •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력 제한 미적용 
      1.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인력지원 
    • 스톡옵션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인력기준 완화 
      1.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일반기업은 5인 이상)

 

  • 병역 특례 
    • 병역 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 기회 부여(년2회) ※일반기업은 1회
    • 산업 기능요원 추천 심사시 가점 부여

 

  • 입지지원 
    • 실험실 공장 
      1.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1.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1.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해외지원
    •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 홍보 지원
      1.  지원비율 :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우대
    • 글로벌 브랜드 사업 지원 
      1. 전업율 매출 기준 30% 미만도 1억 지원
    • 해외 유면 인증 획득 지원 
      1. 해외 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 특허지원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 광고지원
    • 광고비 70% 감면
      1. TV, Radio 광고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