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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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접수 후 약 2개월

  • 연중 수시 접수

(없음)

  • 조달업체 : 복잡하고 경쟁이 높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사전에 조달청과 가격협상계약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으로 매출 증대
  • 수요업체 : 질좋고 다양한 물건을 쉽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매
  • 조달청 : 국가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전자상거래 문화 선도 
    • 정부는 제한경쟁, 전자시담, 최저가 입찰공고 비중을 줄이고 각 수요기관에 종합쇼핑몰틀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여 각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에 따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MAS제도 정착과 확대에 힘쓰고 있음.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이 2006년 7월 1월부터 시행중이며 2006년 10만 품목, 2007년 15만 품목, 2010년 50만 품목 등 지속적 확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