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규정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참조) 외 모든 품명.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납품검사 (전문기관 또는 조달청검사) 대상액이 1억 또는 3억 이상인 경우 등.

 

  • 품명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1단계]  지정(품명)기준 공고.
  • [2단계]  신청서 제출/접수.
  • [3단계]  신청서(자격) 심사.
  • [4단계]  현장심사.
  • [5단계]  지정/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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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단계]  지정물품 유지관리.
  • [7단계]  재지정심사(기간연장)

  •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 2021. 2. 4. ~ 2021. 3. 31. (지정일자 : 2021.070.1)
  • 제2차 : 2021. 4. 1. ~ 2021. 6. 30. (지정일자 : 2021.10.01)
  • 제3차 : 2021. 7. 1. ~ 2021. 9. 30. (지정일자 : 2022.01.01)

  • 적용단가 (단위 : 원/MD, 부가세제외) 
    • 현장심사비(MD당) 
      1. 1명 ~ 49명 : 704,000원
      2. 50명 ~ 299명 : 834,000원
      3. 300명 이상 : 940,000원
    • 여비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MD(Man Day) :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 (1인×1일 = 1MD)

 

  • 심사원수/일수는「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8조 제3항 <별표 2> 기준

 

  • 확정 금액 및 납부기관은 개별 통보 (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