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
  •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특정연구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 제품.
  • INNO-Biz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신제품(NEP)으로 인증 받은 제품.
  •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 제품.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품질 제품.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 공공부문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제외품목

  •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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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횟수 : 연간 4회

1.1. (1회차) 매년 01월 (접수기간은 15일 전후)

1.2. (2회차) 매년 04월 (접수기간은 15일 전후)

1.3. (3회차) 매년 07월 (접수기간은 15일 전후)

1.4. (4회차) 매년 10월 (접수기간은 15일 전후)

※ 상기일정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된 일정은 매년 회차별 공고내용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요.

  • 770,000원 (VAT 포함)
  •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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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납부.
    •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
    •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우수조달물품 신청 대상 및 가점 부여.
  • 기술개발제품으로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 의무구매 대상.
  •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은 경쟁 입찰시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