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도 특징 
    •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지방)계약법령 보다 우선하여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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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 <개정 2020. 2.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일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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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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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후 약 2주 ~ 1개월. 

  • 연중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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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자 : 2018. 4. 2(월) (직접생산확인신청일자 기준)
  •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납 방법 : 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 반납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하다.
  • 제품 구분 기준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한 제품명에 따른 분류기준을 말한다.  예컨대, 만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세부제품 수첩, 공책, 서적, 정기 간행물 4건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4개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에 모두 포함되므로, 신청 제품 개수는 1개가 되어 총 수수료는 18만원이다.
  • 간주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업무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최초신청 :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이 최초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전액면제 되는데, 이때 최초 신청***이란? 창업 후 최초로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다.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다.
  •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이다.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다.